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지급 항목으로 표시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에는 포함되지만 과세 대상 급여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식대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 식사 제공 여부, 급여 항목의 구성, 법령상 한도 등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명세서에 식대가 있다고 해서 전액이 언제나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 원'과 '비과세 20만 원'이 함께 표시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월급이 달라 보이는 이유
기본급 일부를 식대로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과 통상임금 등 다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 변경됐다면 금액뿐 아니라 변경 근거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