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급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퇴사·재입사, 휴직, 근무시간 변경이 있었다면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근무 기록과 회사의 처리 내역을 대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을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의 기본 구조는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무일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를 사용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퇴직금의 간이 구조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법정 제외기간이나 평균임금 최저보장 등 추가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계속근로 2년이라면 간이 퇴직금은 약 586만 9천 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명칭만 보지 않습니다

정기적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급 사유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3개월 명세서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포함·제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대장, 상여금 지급 규정, 연차수당 산정 내역을 준비해 회사의 퇴직금 산정표와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가 낮으면 이 순서로 묻습니다

산정 대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포함한 임금 항목, 제외한 기간, 계속근로일수, 중간정산 이력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숫자 하나만 문의하는 것보다 계산에 사용한 원자료를 요청해야 차이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