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무형태보다 실제 조건을 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이라는 이름보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정해진 근무일의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 주 20시간을 정해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시간급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에 이미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적인 월급에는 유급 주휴시간의 임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