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활동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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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01최종 수정 2026.09.08
작성·검토: 작은도구연구소 편집팀 · 공식 자료와 실제 도구 계산 기준을 대조했습니다. 작성 원칙
실제로 취업하려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지원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지원일, 회사명과 결과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둡니다.
교육도 재취업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도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활동의 반복 인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등 유형에 따라 차수별 기준이 다릅니다. 취업희망카드와 담당자 안내를 우선합니다.
활동을 확인할 자료를 남깁니다
입사지원은 채용공고, 지원 완료 화면이나 이메일을 보관하고 면접은 참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업훈련·특강·검사는 인정 횟수나 반복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예시같은 온라인 특강을 반복해서 듣기 전에 이번 회차에 인정되는 활동인지 취업희망카드와 고용24 안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