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차별·괴롭힘,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질병이나 가족 돌봄처럼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빙을 퇴사 전에 준비합니다
급여명세서, 진료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요청, 통근경로, 신고 내역처럼 퇴사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대표적인 예 질병으로 퇴사했다면 진단서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곤란 여부와 휴직·업무전환을 요청했는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유라도 기간, 정도, 회사의 조치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