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준으로 표를 찾습니다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 먼저 나누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대표적인 예 퇴직 당시 52세이고 피보험기간이 6년이면 일반적으로 소정급여일수는 240일 구간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특별한 연기 사유가 없다면 퇴사 후 지체하지 말고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