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포함되는 임금과 기간은 실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와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법정 상한과 하한 범위에 맞춥니다. 2026년 일반 8시간 근로자의 간이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월 평균임금만 입력하는 간이 계산은 이해를 돕는 예상치이며, 고용센터 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를 곱합니다
확정된 구직급여일액에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전체 예상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